“당시 개돼지처럼 한 텐트 안에서 근친끼리 음욕을 충족시키고 금송아지나 만들어 광란의 춤이나 추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질서 있게 데려다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은 오직 율법밖에 없었다. 인간을 구속하는 온갖 타부를 만드는 것이다.
그것은 단 하나의 법칙이었다. 야훼라는 유일신에 대한 절대적 복종 그것이 강요되는 원리의 세계였다. 원래는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한 방편이었던 것이 절대화되고 조례화되어 그 의미나 전체적 도덕 원리는 무시되었다. 율법을 통해 생명을 부여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사라지고 단지 율법이라는 세부조항의 형식적 권위만이 살아남은 것이었다.
예수가 본 유대인의 현실 중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메시아의 도래나 천국의 도래가 아니고 어떻게 율법에 얽매여 사는 인간을 해방시키느냐 하는 과제상황이었던 것이다.” (<기독교성서 이해> 231~232쪽)
그나마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만인에게 해당되는 법이었는데, 현재의 정부가 말하는 ‘준법질서 확립’은 어째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.
도대체 법을 자기네 국밥집 숟가락 놀리 듯 지 멋대로 휘두리는 꼴이 가관입니다.